2024년도 조림비용 고시 2024년도 조림비용 고시 [시행 2024. 1. 10.] [산림청고시 제2024-6호, 2024. 1. 10., 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83 1. 2024년도 조림비용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별표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보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chae05050&target=admrul&ID=2100000234834&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