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농지관련자료 모음 647

농업안전보장사업 -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안전보장사업 -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 목 적❍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등을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영농 도모   사업내용❍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에 따른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국고지원*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를 국고지원-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 지원* 단, 항공방제기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험료의 50% 지원- 농기계손해 : 가입금액..

농지구입 임차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

농지구입 임차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    목 적❍ 고령은퇴, 이농·직업전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비농업인(상속·이농)의 소유농지 등을 매입하고, 이를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 농지의 매매와 임차임대 등을 통하여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 및 농지 집단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및 농업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경영규모·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청년농·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영농복귀자- 세부요건은 사업별로 상이   지원내용 및 예산❍ 지원 내용ㆍ품목- 농지매매 : 비농업인, 직업전환 또는 ..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농가는 99만 9천 가구 인구는 농가 208만 9천 명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농가는 99만 9천 가구  인구는 농가 208만 9천 명   2023. 12. 1. 현재 우리나라 농가는 99만 9천 가구, 어가는 4만 2천 가구(내수면 제외), 임가는 9만 9천 가구임 인구는 농가 208만 9천 명, 어가 8만 7천 명(내수면 제외), 임가 20만 4천 명임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담당자이성숙담당부서농어업통계과전화번호042-481-2479게시일 2024-04-18조회562첨부파일240418.2023년 농림어업조사 보도자료_vf.hwp (5.3MB) 다운로드 미리보기240418.2023년 농림어업조사 보도자료_vf.hwpx (5.81MB) 다운로드240418.2023년 농림어업조사 보도자료_vf.pdf (2.66MB) 다운로드 미리보기❍ 2023...

농지연금의 가입요건, 대상농지, 제외농지, 평가방법 등

농지연금의 가입요건, 대상농지, 제외농지, 평가방법 등 1.가입요건 1)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 일 것 - 2024년의 경우 1964.12.31 이전 출생자 -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 (지급방식에 가입 가능연령 참조)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2)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 ..

농지연금업무처리요령 ( 2024.3.26 개정 시행 )

농지연금업무처리요령 ( 2024.3.26 개정 시행 ) 작성자 손주연 조회수 1886 전화번호 061-338-5906 개정일 2024. 3. 26. 담당부서 농지은행처 담당자 문윤정 첨부파일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 개정 전문_2024.03.26..hwp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 개정 전문_2024.03.26..pdf 원문보기 https://www.ekr.or.kr/planweb/board/view.krc?dataUid=8a8bb3527e4300fc017e43200fa80106&page=1&boardUid=402880317cc0644a017cc5ce02fc05b3&contentUid=402880317cc0644a017cc0d1e04c0165&searchType=dataTitle&keyword=%EB%86%8D%EC..

농업직불사업 - 기본형 공익 직불제,선택형 공익 직불제

농업직불사업 - 기본형 공익 직불제,선택형 공익 직불제  목 적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 사업내용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 ❍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각각 10%를 감액하여 지급  지원 자격 및 요건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하나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농지전용..

모두 함께하는,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모두 함께하는,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2024.04.09 11:00:00 농식품혁신정책관 과학기술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도·농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의 날은 2017년부터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8회째를 맞이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十 +一 = 土)을 합쳐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했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을 맞아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반려식물에 관심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시농업의 날(4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