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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란 무엇인가 -농지의 정의

농지오케이윤세영 2007. 4. 26. 22:24

농지란  무엇인가


우선 우리의 농지짱 농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기로 했다네요

과연 농지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궁금하여 이웃에서 물어보니


시골 고향 아저씨 : 응 농지란 벼,콩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땅을 말하지

서울의 아저씨 : 농지 그거는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거

        안닌감

공인중개사 : 지목이 전, 답, 과수원, 구거, 제방 등은 물론이고

       그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현재 농경지등으로 사용되는 모든 토지야


어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수가 있어야지 무슨 농지가 그렇게 어려워

그렇다면 진정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농지란 무엇인가 알아보기로 했는데


농지법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96.8.8, 1999.2.5, 2002.12.18>

1. "農地"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土地를 말한다.

가. 田ㆍ沓 또는 果樹園 기타 그 法的 地目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土地現狀이 農作物의 耕作 또는 多年性植物栽培地로 이용되는 土地. 다만, 草地法에 의하여 造成된 草地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

나. 가目의 土地의 改良施設(溜池, 揚ㆍ排水施設, 水路, 農路, 堤防 기타 農地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施設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의 敷地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農業生産에 필요한 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의 敷地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파수ㆍ뽕나무ㆍ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지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2.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어휴 법을 봐도 더욱 혼란스럽기만 하구

도대체가 내것은 내것 네것도 내것이라니 원 자기 입맛대로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농지짱 부모님이 갖고 있는 땅은 과연 농지일까 아닐까

자꾸만 궁금증이 더해만 가서 농지부서에 알아보았다는군요


* 어머니가 양평에 가지고 있는 임야 일부에 나무를 베어내고 그곳에다 콩

   이나 잡곡을 재배하고 있는 땅은 농지일까

  - 임야에 농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산림법상

    산림으로 복구대상인 경우에는 농지로 볼수 없다고 하므로 이경우에는

    농지가 아니라네요

    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실제의 토지 현상이 형질   변경되어 농

   작물이나 다년성 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된다네요


농지법 第36條 (農地의 轉用許可ㆍ協議) ①農地를 轉用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農地管理委員會의 확인을 거쳐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6.8.8, 2002.1.14, 2002.12.18, 2002.12.30>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양평 당숙모가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계단식으로 산을 깎아서

  사과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닐까

   - 지목상 임야일지라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과수원을 조성한 경우

      에는 농지에 해당한다네요

     다만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과실수,유실수등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네요


* 그럼 농지짱이 부천시의 주거지역내에 있는 지목이 전인 땅에 채소를

   가꾸고 있는 땅은 이는 농지법상의 농지인가 아닌가

   - 주거지역내의 농지에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면 이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니라네요

     왜냐하면 이미 주거지역으로 지정 당시에 주거지역에 적합한 타용도

     로  사용할수 있도록 농지전용 협의가 되었음에도 아직 지목이 변경

     되지 아니하였을 뿐이기 때문이라네요


농지법 第36條 (農地의 轉用許可ㆍ協議) ①農地를 轉用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農地管理委員會의 확인을 거쳐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6.8.8, 2002.1.14, 2002.12.18, 2002.12.30>

1. 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協議를 거쳐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農地로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거친 農地나 第2項第1號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對象에서 제외되는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3.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申告를 하고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그럼 농지는 무엇을 말하는지 농지짱이 정리한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유지, 구거, 제방(제방중일부)은 모두  농지이고

 

위의 지목이 아닌 임야등에 농작물이나 약초등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는지 3년이상 경작을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농지일수도 있고 농지가 아닐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럴 땐 해당시군구청의 농지부서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나 어쨌다나

 

역시 법은 어려워

우리의 농지짱 농지의 정의는 조금 이해가 되는가 본데

이제 한걸음 떼었으니 아직도 갈길은 멀기만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