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 농지 소식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간허가는 되었으나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인 산이라면 산지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3. 음식점이 관광농원사업의 시설에 해당될 경우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음식점을 주목적 4. 농지를 지분별로 취득코자 할 경우에는 각각 취득코자 하는 지분별로 신청하여야 함 5. 개간허가는 토지 소유주가 신청하여야 함 6. 콩나물재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상 농업 중 시설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므로 7.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소재지와 운영편의에 따라 주사무소를 달리해도 가능 8. 농지 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간에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 없이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를 9.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이용목적이 변경된 경우는 취득한 때로부터 이용목적별 10. 허가구역지정 후 허가면적 이하로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이 형성된 각각의 토지는 최초 11. 공동취득 등 공유관계는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공유자가 자기의 소유 12. 계약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할 때에 당초의 공유지분과 다르게 토지가 분할되어 지분 13. 공익사업지에 편입되는 유연분묘에 대하여는 분묘에 대한 이장비와 이장보조비를 지급 14.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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