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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농지소식 - 농지질의응답사례

농지오케이윤세영 2007. 5. 3. 22:18

 

4월중 농지 소식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물용도상 병원시설(장례식장)에 포함되는 음식물 판매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나
   건축물용도상 병원과 별도 분류되는 시설로 일반음식점 설치는 불가

2. 개간허가는 되었으나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인 산이라면 산지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공사를 하여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법 적용

3. 음식점이 관광농원사업의 시설에 해당될 경우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음식점을 주목적
   으로 농지전용 불가

4. 농지를 지분별로 취득코자 할 경우에는 각각 취득코자 하는 지분별로 신청하여야 함
 

5. 개간허가는 토지 소유주가 신청하여야 함

6. 콩나물재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상 농업 중 시설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므로
   콩나물 재배를 하여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면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

7.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소재지와 운영편의에 따라 주사무소를 달리해도 가능

8. 농지 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간에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 없이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경작자 및 소유자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9.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이용목적이 변경된 경우는 취득한 때로부터 이용목적별
   이용의무기간동안 이용하여야 함

10. 허가구역지정 후 허가면적 이하로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이 형성된 각각의 토지는 최초
     거래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구역으로 지정후 재 지정된 경우에는 최초 거래의
    시점은 당초 지정때부터 기산됨

11. 공동취득 등 공유관계는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공유자가 자기의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전체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농업이나 임업경
     영용 토지의 경우는 전체 지분권자가 전체 토지를 공동경영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동경영
     의 방식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등 관련 법령에 의한 단체를 의미하며, 기타
     실질적으로 각 지분권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참여하는 공동경영을 의미함

12. 계약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할 때에 당초의 공유지분과 다르게 토지가 분할되어 지분
     권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가가 수반되는 토지의 거래에 속하므로 토지거래허가
     대상.

13. 공익사업지에 편입되는 유연분묘에 대하여는 분묘에 대한 이장비와 이장보조비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익사업 시행시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은 분묘를 납골당 등에
     이장을 하였으나 그 후 당해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 이를 다른 장소로 이장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분묘의 이장비와 이장보조비를 합한 금액
    에서 무연분묘로 간주되어 사업시행자가 이장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확인된
    연고자에게 지급

14.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