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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증여를 받을까 매도하여 받을까

농지오케이윤세영 2007. 6. 19. 12:23

 


문의드려요.. 형편상 유료 상담을 할수없는 관계로 ㅜㅜ도움좀 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거의 십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과수원을 아버지께 주실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아버지도 많이 힘드신 만큼 땅을 처분하고 싶어하십니다.


현제 저는 만20세이고요.(혹시나 참고가^^;;) 아버지는 55년생이시고 시각 6급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땅을 8년을 가지고있어야 세금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소릴들어서.. 정확하게 알고싶어서요.
현재 배농사를 지니고 계시고 원예농협? 쪽과 연계하여 매년 배를 수출하신지  몇 년 되었습니다.


땅을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싶은데요.
아버지는 현재 9천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서 빚과(한꺼번에 받은건아니고요) 7500만원 정도의 아파트(현재살고있는)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땅을 처분하게 되면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은 15평으로 9~10년 정도 되었구요. 이때 세금도 잘 모르겠네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할 때와 할아버지 이름으로 땅을 처분하여 아버지에게 주실 때, 모두 알고싶어요 ㅜㅜ
아니면 제이름으로 받아서 뭐 세금이 싸다던가.. 이런건 없겠죠? 아니면 아직 미성년
미성년자인 동생이 있습니다. 만 18세구요(빠른90년생)


상속세와 땅을 처분했을 때의 세금까지 전부 알고싶어요. 
이런쪽에 이해가 좀 부족하여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ㅜㅜ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도 안좋으시고 해서.. 땅을 처분하고 싶거든요..^^;;
어떤 분은 땅을 받을 �만 상담을 해주셔셔..

 

 

 

 

 

 

 


안녕하세요
해당 토지를 알수 없어 일반적인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번째는 할아버님으로부터 아버님에게 5억원짜리 땅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4%인 2000만원과 법무사수수           료등 약 150여만원의 등록비용과 증여세 8400만원등이 이전비용           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할아버님과 동일세대원으로서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면 영농이양증여로서 증여세는 감면 받을수 있으므로 등록비           용 1150만원 정도만 소요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원은 20%,
                 5억원~10억원은 30%, 10억원~30억원은 40%,
                 30억원초과는 50%의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중 한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는 3억원
                 직계존비속은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
                 기타친족은 500만원을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이나 동생에게 증여 받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에서 공제금액의 차이와 실제동거가족여부에 따라 증여세나 취.등록세의  감면이 차이가 있을수 있고 증여세에서도 30%의 할증과세가 됩니다

 


둘째 땅을 처분하고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땅을 처분한다면 할아버님이 그 지역에서 거주하시고 8년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셨으므로 양도세가 1억원까지 감면 받을수 있으므로 양도        세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집을 처분하고 큰집으로 가면서
      할아버님이 매도한 땅값에서 돈으로 준다면 위에서 열거한 증여세에        해당합니다
      * 고령자인 할아버지가 매도한 땅값에 대하여는 이동경로를 추적 받을수 있어 세금을 안내고 적당히 넘겨 주었다가는 추후에 증여 추징으로 과태료와 가산세를 물을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5억원 상당의 과수원을 넘겨주려는 것이고
       아버님은 대출금이 9000만원이 있고 현재 작은 집에서 좀더 큰집으         로 이사하려는 것이지요


 우선  땅을 보유하고 집을 넓혀가는 방법입니다
      우선은 해당 토지가 수도권에 있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라면
      그대로 두고 농사를 지어가면서 갚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도 어려우면 영농자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거나 이자를 충당해 나        가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내는것보다는 땅값의 상승이높기 때문입니다
      * 다만 이때 여유가 있다면 또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증여를 받아 놓          으시면 좋구요 증여를 받을 여유가 안된다면 할아버님으로부터 공          증인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공증 받아 놓으시면 할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상속문제로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집을 넓혀 가고자 하시는데 할아버님과 자녀들까지 3세대가         같이 산다면 집을 매도하시고 과수원 옆에다가 농가주택을 지으면 집        도 넓히고 돈도 많이 안들고 모두 해결할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은 땅을 처분하고 집도 넓혀가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8년이상 경작한 땅을 할아버님이 매도한다면
      양도세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집을 판다면 이도 양도세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님이 집을 판 돈과 할아버님이 땅을 판 돈을 잘 정리해서         좀더 넓은 집을 장만하시구요
      가급적이면 다시 인근에 땅을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땅을 가급적 팔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히나 대출금등의 문제와 집을 넓혀야 한다면 일부만 파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듯 합니다
돈이란 날개가 달려서 묶어 놓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린답니다


부동산의 처분이냐 보유냐는 그 지역이 어디냐
발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자금의 성격도 고려 대상이지요
따라서 한마디로 처분이다 보유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할아버님의 재산을 증여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버님 형제분들 즉 상속인들간의 이해가 맞물려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자� 감정이 개입된다면 순리대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되었던 유언장 작성이 되었던 명확히 하는 것도 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시여
증여를 받고자 한다면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증여등기를 하면 되고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공증인사무소에 의뢰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면 되고
증여나 상속 등기시에는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순리로 해결하시고
특히나 상속인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편찮으신 부모님 잘 봉양하시고
앞으로도 끈임없는 노력과 관심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