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부자들의 투자법 - 개발등 수용지역에서 부자들의 투자하던 이야기

농지오케이윤세영 2008. 6. 7. 12:29

 

오늘은 부자들이 과거에 수용지역에 투자하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보상금 지급이나 세금이 바뀌어서 사용할수 없는 사례이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투자를 하던 방법을 처음으로 알게 해준 분의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중개를 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중에서 부자들사이에서는

이러한 투자는 보편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습니다

 

양도세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부과되던 2006년 이전에

개발예정지역에 부자분들이 투자하던 사례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즉 지금은 이렇게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에는 그에 맞는 투자법이 따로 있습니다

 

때는 1988년도 어느날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들고 한 분이 �아 오셨습니다

구입자는 30대 중반의 자녀 이름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의 중동신도시 지역내의 농지였습니다

 

저는 그곳은 바로 수용이 될터인데

농사를 짓겠다고 구입하시는 것은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수용될때에는 보상가  구입가에 미치지 않을수도 있고 농사를 오래 짓지 못하게 되므로 여러모로  손해를 보실수도 있으니

다른 곳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는 곳을  알아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자식과 같이 농사를 지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증명을 발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쨌던 몇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고자 한다고 하니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어 증명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몇일이 지나서 그일을 잊고 지내던 어느날이었습니다

그 분이 또 �아 오셨습니다

저는 또 무엇이 잘못되었나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인 명의로 증명원을 발급 받으러 오셨더라구요

저는 나름대로 김포나 아니면 오정동 지역에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지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증명원 발급을 원하시므로 증명을 발급해 드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몇차례

그때 구입한 면적이 3000여평에 평당 구입가는 30~40만원대였던것으로 기억하며

당시 농지의 보상금이 40만원선으로 나온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등기비용등을 계산하면 손해를 본 투자를 한것입니다

 

토지보상이 나오기 시작한 후 바로 �아 오셨더라구요

농취증확인을 위해서 였습니다

당시에 다른 지역에 농지를 구입할 경우 그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수용된확인서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서를 가지고 농지를 구입할수 있었습니다

본인과 부인 자녀들 명의로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서

김포에 농지를 구입하였던것으로 기억 합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의 일입니다

하루는 퇴근시간이 다 되어서 그 분이 �아 오셨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고마웠노라고 하면서 저녁이나 사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완곡히 사양을 하였으나 

그렇게까지 민원인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자기가 그냥 지나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부동산과 세금에 대하여 한수를 가르켜 주겠다고 하시며

얻어먹기 뭣하면 그러면 저보고 저녁을 사라는 것입니다

 

저녁을 먹으며 그분에게 배운 그 이야기는

제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준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럴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비록 저는 그 투자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였지만 말입니다

 

그분이 수용지역에 투자하는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수용직전에 수용지역에 토지등 건물이든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시기에는 거의 꼭지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증여세나 양도세를 피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위의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당시 수용지역의 농지를 구입할때 기준시가는 시세의 1/4 수준으로 보고

40만원대에 농지를 부인이나 자녀 명의로 구입합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기준시가는 10만원이겠지요

등기비용은 10만원에 대한 5%정도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5%는 손해를 보았네요

그러나 이는 상가부지 6평을 받아서 프리미엄 받았으니 쌤쌤이구요

그리고 보상금을 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투자가 무엇이냐

이미 눈치빠른 분들은 앞에서 이야기 할때 아셨을 겁니다만

같이 한번 계산해 보자구요

1000평을 40만원에 구입하고 공시지가 10만원이라고 하면

구입가 4억원이었겠지요

그런데 보상금은 4억원 받았다네요

그럼 양도세는 없겠지요

또 있어 보았자 그동안 기준시가 오른것이니 그리 대수가 아닙니다

여기에다 대토를 하였으니 남았다해도 양도세는 감면 받아서 없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에 나타난 구입가는 기준시가로 했으니 1억원이었지요

그럼 3억원이 어떻게 되었나요

슬그머니 증여가 되어 버렸지요

증여세 한푼 안내고 말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되시는 분 있으세요

실제는 4억원에 구입했으나 이때는 기준시가 1억원으로 구입가가 되고

증여세 신고도 대부분 하지 않지만 한다하여도 1억원만 하면되는데

보상금 4억원을 받았으니

4억원이라는 돈이 은근슬쩍 부인이나 자녀에게 넘어갔다 이말입니다

 

4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대략 6천만원을 절약할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다 합법적으로 다른 토지를 구입할수 있도록 혜택도 부여되었구요

물론 대토시에는 양도세가 없어서 차익이 있다해도 문제될게 없었구요

취득세나 등록세도 감면되어서 추가 비용은 거의 안들어 갔지요

 

정말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대단해요

지금도 그들은 여러가지 궁리를 하고 있어요

부자들을 부러워만 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자마인드나 노하우 등을 따라할 생각을 가집시다

 

돈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렇다고 돈을 터부시해서도 안되겠지요

돈으로 부터 자유로와 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돈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요

 

우리 다같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좋은 것은 배우고 따라합시다

그리고 부자가 됩시다

 

최소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살아 갈수 있도록

조금더 욕심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되세요

 

 출처 ㅣ 다같이 부자들이 되기 위한 재테크 모임  

            http://cafe.naver.com/dabujad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