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주요시설의 면적제한도 완화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주요시설의 면적제한도 완화 2025.04.07 11:00:00 농업정책관 농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4.8.~5.19.)한다. 1.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24.7.3.)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