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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당분간 관망세…‘똘똘한 한 채’ 선호 심화 전망

부동산 시장 당분간 관망세…‘똘똘한 한 채’ 선호 심화 전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53660 부동산 시장 당분간 관망세…‘똘똘한 한 채’ 선호 심화 전망 [피난처 잃은 자본시장]대통령 파면 후 공백기 ‘숨고르기’ 전망 정권 교체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관측 전문가 “기준 금리·공급·규제가 더 중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자산시장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건설n.news.naver.com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주요시설의 면적제한도 완화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주요시설의 면적제한도 완화  2025.04.07 11:00:00   농업정책관  농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4.8.~5.19.)한다. 1.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24.7.3.)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

농지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성토 면적이 50센티미터 이하라도 사전신고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

농지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성토 면적이 50센티미터 이하라도 사전신고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201&docId=483965823&qb=6rCc67Cc7KCc7ZWc6rWs7JetIHwg64aN7KeAIHwg64aN7KeA67KVIHwg64aN7KeA7Jew6riIIHwg64aN7KeA7Leo65Od7J6Q6rKp7Kad66qFIHwg7IOB7IaNLuymneyXrOyEuCB8IOyWkeuPhOyGjOuTneyEuCB8IOyehOyVvA%3D%3D&enc=utf8&searchFlag=ALL&answer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