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를 건조ㆍ저장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에 해당하는지
벼를 건조ㆍ저장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안건번호24-0911회신일자2025-02-07 1. 질의요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각주: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