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농지투자시 농지관리 제대로해야만 성공할수 잇다

농지오케이윤세영 2008. 12. 4. 04:29

농지를 취득하여 처분하는 과정을 요약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종합적으로 또는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렸으나

요즈음 쌀소득직불금 문제로 인하여 문의가 많아져서 다시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농지를 취득시에는

대상지역이나 대상 토지를 나름대로 잘 골랐겠지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겠지요

단 이때 허가지역이라면 매매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특약사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유효하다는 특약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정식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도금 또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실거래신고를 해야겠지요

중개업소에서 한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지만 직접 당사자간 매매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공연히 과태료 물을 이유는 없겠지요 만약 60일이 지났으면.....알아서...

이제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서류를 받아서 등기이전을 하면 됩니다

등기이전서류는 매도인은 등기권리(필)증,매도용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인감도장이고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도장이면 되지만

매수자가 농업인인 경우에는 농지원부가 있으면 취득세,등록세 50% 감면이고

주택채권은 100% 감면 입니다

* 여기서 매도인은 양도세 자진신고를  매도익 다음다음달말일까지 하시면 10% 면제받는것도

잊지마시고 만약 이때를 넘기셨으면 익년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하겠지요

농번기라면 바로 되지만 농한기라면 농작물을 재배할때만 가능합니다

* 2010년부터는 농가등록제로 바뀌어 집니다

2월달에는 직불제 신청을 해야하고요

4월부터는 농사를 지어야 하겠지요

 

종자,비료,농약등을 구입해야 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이때 간이세금계산서는 안되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챙기세요

세금계산서가  안되면 계좌이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농협이나 축협등에 가셔서 구입하시고 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판매대장에 의거 확인도 가능합니다

 

논갈이,모내기,벼베기,건조 작업에 대한 농기계 일부 위탁 수수료는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시고

단 영농조합등 법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나중에 조합장부에 의거 확인이나 영수증 발급 가능 합니다

 

수확물에 대한 수매나 판매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도 챙기시는게 좋구요

가급적이면 농협에서 수매하는곳에 수매를 하거나 농협이나 법인으로 된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하시고 그 근거를 남기시고 확인서등을 받으세요(입고증이나 출고증 또는 확인서)

만약에 생산물을 판매를 하였다면 그 근거를 남기세요

택배로 부쳤다면 그 의뢰증과  입금영수증 그리고 농산물 판매한 입금증이나 영수증 등등...

집에서 친지들과 자가 소비했다면 헐수 없고...

 

다음으로는 가급적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를 만들고 농지원부 등본을 떼어서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시면 이사회승인을 얻어서 가입하게 될겁니다

이후 출자금을 납부하면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조합원이되어 농사와 관련하여서는 비료나 농약등의 지원을 받을수 있고 또한 비료나 농약등의

판매자료가 농협에 남게되어 영수증 처리가 안되어도 나중에 확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제는 매도시에는

매도하기 전에 반드시 양도세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재촌자경이 완벽하다면 9~36% 일반세율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60%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겠네요

물론 8년이상 자경농지나

3년이상 자경하고 대토하거나

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자경하고 수용되는 경우로서 대토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 양도세를 감면 받을수도 있겠지요

 

하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선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내년 1월에 농지투자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정리하여 글을 올리고

카페회원님들을 위하여 또 농지 투자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