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지연금으로 노후걱정 없앤다
70세 고령농이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약 65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예상금액이며 향후 상품모형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농지연금제도 :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고령농 사망시 그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는 제도
○ 또한,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주택연금과는 달리 담보 목적물인 농지를 경작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연금 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70세 고령농이 2억원 상당의 논을 담보로 농지연금 가입시 연금액 65만원/월 외에 벼를 경작할 경우 32만원/월, 임대할 경우 19만원/월 추가 수입
○ 즉,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을 활용한 추가 수입 확보에 제한이 있으나, 농지연금은 가입기간 동안 그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외에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계속하여 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승계절차를 거쳐 이어서 받을 수 있다.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동안 가입자가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저당권을 해지하거나,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회수하게 된다.
○ 이 경우 농지연금 상환액은 담보농지 처분가격 범위내로 한정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시행 준비를 위해 금년도 예산 22억원을 확보하고, 상품모형 설계?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연내 마무리하여 ‘11년부터 농지연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 | 등록일 :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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