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횡설수설

농업진흥지역이란 무엇인가?

농지오케이윤세영 2012. 7. 31. 10:17

 

 9. 농업진흥지역은 무엇이란 말인가

 

농지짱 농지를 구입하러 다니는데 아직도 절대농지, 상대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하는데 도대체 이는 또 무엇인지?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네요.

- 흔히들 구 농지의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절대농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네요

-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절대농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군요

 

0.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농업진흥구역이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

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지역이나 그 외에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농업보호구역이란?

농업진흥지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지집단화도의 기준(신규지정. 편입 지정기준)

. 평야지로서 집단화 규모 10헥타 이상인 지역

. 중간지로서 집단화 규모 7헥타 이상인 지역

. 산간지로서 집단화 규모 3헥타 이상인 지역

* 기타 세부규정은 관련 법규 확인

0.농업진흥지역의 변경. 해제

- 편입 = 농업생산기반정비 등으로 지정요건을 새로 갖춘 경우 진흥지역

으로 편입

- 변경 = 당해지역의 여건 변화로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3만 제곱미터 이하의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해제=당해지역의 여건변화로 진흥지역을 진흥지역밖으로 변경하는 경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이 직접 수반되지 않으므로 변경대상이 아님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상업

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

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 당해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경우에는 그 토지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함

농지법 제28(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9(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28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30(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도지사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5에 따른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31(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나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30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농지법 시행령 제28(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법 제31조제1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법 제34조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미리 농지의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경우

.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삭제  <2008.6.5>

법 제31조제2 단서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5에 따른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8.6.20, 2009.11.26>

1. ·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1항제1호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다만, 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 등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 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1만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신분상승 된 사례

 

이번 정부 들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많이 풀기도 했다.

특히나 농업진흥지역 등이 매우 많이 풀렸으나

이렇게 일제히 조정한 경우가 아니라 주변 여건으로 해제된 사례를 보자.

 

제가 아는 분의 부모님이 갖고 계신 광주시 양벌리 지역의 땅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언제 왜 바뀌었는지를 모른다고 문의를 해 왔다.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게획확인서를 보니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떼어서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생산녹지지역인 것이다.

한 단계 더 좋은 용도지역으로 신분상승 하였으니 좋은 건 확실한데,

자 그럼 언제 왜 바뀌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우선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고시문을 찾아

보았으나 찿을 수가 없었다.

그럼 다음으로 도청 홈페이지에서 도보를 가지고 고시문을 찾아 보았다.

역시나 지난해 연말에 관리계획변경고시 된 사항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성남~장호원간 도로 공사로 단절되면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고

주변 여건상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고시되었다.

 

바로 부동산 투자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해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시간 내서 찾아보시면서

이번기회에 이런 것도 한번 공부 해 보세요.

이곳 말고도 여러 시군의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 변경 고시문이 있으니

천천히 살펴보면서 향후 관심 있는 지역에 고시문 등도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보에서 직접 찾아보기

http://www.gg.go.kr/gg/12284/ggnet/user/dobo/userFront.do

고시문 첨부 파일로 보셔도 됩니다.

해당고시문은 19페이지에 있습니다.

 

* 위성지도로 현장 한번 살펴보기

 

양벌리 지역 위성사진

 

 

 

성남~장호원간 도로 공사로 단절되면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고

주변 여건상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고시되었다.

 

여러분이 보셔도 고개가 끄덕여 지시지요. 바로 이런 곳을 찾아 투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