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횡설수설

목장용지 전용에 대한 관계법 정리 및 이해

농지오케이윤세영 2012. 7. 6. 16:39

목장용지 전용에 대한 관계법 정리 및 이해

 

매매,경매 등에 있어서 간혹 목장용지가 나오면 일반인은 약간 당혹스럽게 느낀다.
낙찰자나 매입자가 계속 목축이나 낙농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연 이 땅을 일반적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제껴놓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목장용지는 4만 6548ha로서 전국토의   0.56 %에 불과하다.
그 중 40%가 제주도에 소재하며, 기타 강원도 전라남도 등 전국의 산간 지역이나 산림지대에 산재해 있다.   
 
목장용지의 대부분을 이루는 초지는 축산 낙농업의 기본용지로 사용되고 있지만,  높은 지대의 완만한 능선과 경사를 이용하는 골프장과 관광시설로도 인기가 있다.
또 색다른 분위기와 테마를 추구하는 전원주택 업자에게도 좋은 소재로 이용된다.
 
목장용지는 초지와 축사 등으로 지적법이 규정하는 28개 지목중의 하나다.
약자로는 "목"이라고 표현한다.
 
목장용지는 각기 다른 법률에 의거 지정되는데
목장용지는 초지와 축사 및 부속부지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 <목장용지>로서 조성되는 경로는 다음의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초지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초지로 조성되는 경우
2.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축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근거법에 따라 목장용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지목변경할 수 있는 년한이 다르다. 
즉 당초 목적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다르다.
요약하면 초지는 조성후 25년간 사용의무가 있고, 축사는 5년간 사용의무가 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목장용지를 타용도로 전환하거나 지목변경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성후 이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고만으로도 타목적전용이나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매나 경매 참가시에 이 경과기간을 살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관련법령 발췌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4.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초지법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9.27, 2009.1.30>

1.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6.9.27>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6.9.27>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갈음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1997.4.10, 1999.2.5, 2006.9.27>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사를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신설 2002.5.13, 2006.9.27>

⑥제2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6.8.8, 1997.4.10, 1999.1.29, 1999.2.5, 2002.5.13, 2006.2.21, 2006.9.27, 2007.4.11,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삭제  <2006.9.27>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6.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⑦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5.13, 2006.9.27>

[전문개정 1991.5.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법 제40조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5, 2007.11.30, 2009.11.26>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3.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납입통지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