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려면 양도세중과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농지오케이윤세영 2012. 8. 6. 13:09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려면 양도세중과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작금의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자면

마치 가진자는 모두 도둑놈에 죄인이요 가지지 못한자는 청렴하고 의인인 듯 한 세상이다

과연 이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려는지 모르겠다.

나라 경제는 세금으로 유지 발전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과연 누가 세금을 내서 나라가 굴러 가는가 말이다.

그런데도 세금도 자기 몫만큼도 내지 못한 사람들이 마치 자기는 청렴하고 떳떳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도둑놈들이기에 

세금내고 남는 이득도 빼앗아서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자본주의인가?

오히려 복지혜택이나 각종 혜택을 주려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것이 공평한 논리가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본 나의 생각은

부자들은 오히려 절약이 몸에 배어 있고 공짜를 싫어 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권력자나 우리 보통사람들은 바라는 바가 많고 공짜를 좋아 한다는 것이다.

 

이야기가 다른데로 많이 새 버린것 같다.

지금의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이다.

그 내용에 불합리성에 대하여는 이야기를 안해도 모두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건 세살배기도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 조차도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제와서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완화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일언 반구도 없다.

양도세중과세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투기라서 차단하고 응징하려 한다면

그럼 초단위로 사고팔고를 하는 주식부터 응징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투자를 했다면 최소한의 비용이나 경비는 인정해야 한다. 

즉 물가상승률이나 금리정도는 보장되어야만하지 않는가 말이다.

부동산을 사서 갖고 있다가 팔았다고 해서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양도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행위라고 본다.

적어도 최소의 이윤 즉 법적이율이나 물가상승률을 제외 한 그 이상이 불로소득이 아닐까?

그럼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는 불로소득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은 단기보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이 낮은 비현실적인 구조가 되어 있다.

이건 바로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잦은 거래로 세수를 올리려는 수작아닌가 싶다.

 

양도세중과세 유예가 되기전에 온 손님의 경우

30년을 넘게 갖고 있었는데 60% 세금에 주민세 10%를 하여 66% 세금을 계산해보니

매도가액의 60%가 세금으로 내야하는 실정이었다.

이건 아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 단순치로만 해도 100%는 넘는다.

거기에다가 과거에 1만원이 현재의 1만원과 같은가 말이다.

 

국민들에게도 현재 60% 중과세 제도 보다는 이를 일반세율로 하고

소득구간이나 세율을 좀더 조정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본다.

몇십년전에 만든 과표 구간도 손을 보고

9배수 단위로 만들었다고 하는 세율도 요즘 세대에 맞게 10진 단위로 하자.

현행 1200만원미만 6%, 1200~15%, 4600~ 24% 8800~ 35%  3억이상 38% 인 것을

1000만원 미만 5%, 1000만원~ 10%, 5000만원~ 20%, 1억원~  30%,  2억원~ 40%, 10억원이상 50%

로 하여 중산층이하의 소득에는 세율을 낮추어 주고 고소득층에게는 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말이다.

장기보유공제도 단기보유나 투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3년 이상부터 현재처럼 하거나 아니면 물가상승률을 공제해 주는 것은 어떨까 한다.

물론 과표나 세율을 조정 할때에는 현재의 세수와 향후 세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이 현재와 미래의 소득등을 참고하여 좋은 안을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자 그럼 60% 중과세와 40% 세율구간을 만들어서 사례로 살펴보자.

10년(그이상도포함) 전에 구입가액이 5천만원이고 5억원에 매도를 한다고 하자.

60% 중과세로 살펴 보자

매도가액 50,000만원 -구입가액 5,000만원 - 필요경비 500만원(취득세,등록세,매도시수수료) -기본공제 250만원 X 60%= 26,550만원이고 주민세 포함 29,205만원이 세금이다

그럼 5,000만원 투자하여 30년을 갖고 있었는데 20,795만원이 손에 남았다.

40% 일반세율로 한번 해보자

매도가액 50,000만원 - 구입가액 5,000만원 - 필요경비 500만원 - 장기보유공제 30% - 기본공제 250만원 X40% =10,000만원이고 주민세 포함11,000만원이 세금이다

그럼 5,000만원 투자하여 30년을 갖고 있다가 39,000만원을 손에 쥐었다

일반세율로 40%가 다소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였고 세금도 적게 거두어 들인면은 있다.

이제 이를 한번 정기예금을 했다고 보자(과거에는 높았고 요즈음은 낮으니 년리4%로 보자)

5000만원 X4% X30년 = 단순하게는 6,000만원으로 원금포함 11,000만원이 된다

그러나 년리 4%와 물가상승률3%를 복리로 계산해 보면38,061만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일반세율 40% 정도로 하면 어느정도의 물가상승률과 법정이율은 보장이 된다 할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잘알고 있듯이 과연 법정이률과 물가상승률만큼만 실물이 올랐는가 말이다.

그것보다도 더 올랐다면 그것이 거품이요 불로소득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와 비슷하게 올랐다면 그것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정당한 소득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잠시 일부지방의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어느지역에서는 외지인이 농지를 살 수있도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주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관내나 인근지역이 아니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영농여건이나 능력 등을 보아서 너무 멀다면 안해주는것이  맞을 수도 있다.

지역주민들만의 거래는 한계가 있어서 거래가액이 낮아서 주민의 질도 낮고

또한 세금도 적어서 세수에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히려 외지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역경제나 주민들에겐 더 이익이란 것이다.

 

 

 

과연 어느 지역이 잘하는 것이고 어느지역이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적어도 지역주민이나 지역경제나 시정을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폭넓게 해주는 것이 옳은 행정이라고 본다.

 

정부도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세수는 올려야 하지만 오히려 중과세와 같은 경우엔

그 세수를 아예 끊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할수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못살고 세수가 없는데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이다.

국민들이 자기의 자본으로 적당한 이익을 취할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하여 주고

적당한 세수를 올리면서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만이 아니라

비사업용토지까지 포함하여 소득세 전구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수입이 늘었다고 본다면 그 구간도 조정해야 하고

그 요율도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렇기에 반감이 가는 중과세란 것을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하되 요율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양도세중과세 제도가 폐지가 되고

보금자리에 대한 꿈이 깨지면서 세계경기가 회복되고

국내의 내수경기가 살아난다면 아마도 모든것이 정상으로 올 것이라고 본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그것이 아직은 앞이 안보이니 답답할 따름이다.

그러나 이 땅에 목과 화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으니

경기와 정책 그리고 심리가 안정되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면서

내년부터는 점차 회복되면서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안정이 되기를 바래 본다.

 

내가 바란다고 될리는 없지만

그저 답답한 마음에 이랬으면 하는 마음을 적어 보았다.

 

 농지오케이  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