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부가세 한번에 줄여주는 지출-세무법인정상
소득세와 부가세 한번에 줄여주는 지출 | |  | 조회 : 1539 | | |  | 등록일 : 2016/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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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와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유지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항목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비용처리 할 수 있는 항목과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해 살펴보자.
복리후생비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식대 및 회식대, 체육훈련비 등이 대상이 된다. 증빙방법 | 부가가치세 공제 | 소득(법인)세 비용처리 | 신용카드 등 사용 | 가능 | 가능 | 간이영수증 사용 | 불가능 | 가능 |
차량유지비 회사의 업무용 차량 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구입, 유지관련 비용은 차량의 종류등에 따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개별소비과세 | 부가가치세 공제 | 소득(법인)세 비용처리 | 과세대상이 아님 | 가능 | 가능 | 과세대상임 | 불가능 | 가능 |
사업과 관련한 차량유지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법인)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란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TV,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특정인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구분을 해야한다.
특정인 여부 | 부가가치세 공제 | 소득(법인)세 비용처리 | 불특정인 – 광고선전비 | 가능 | 가능 | 특정인 – 접대비해당 | 불가능 | 가능 |
접대비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식사,선물,경조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며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특히 접대비는 전액 비용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한도로 두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접대비한도 | 부가가치세 공제 | 소득(법인)세 비용처리 | 기본금액한도 | 불가능 | 1200만원(중소2400만원) | 수입금액한도 | 불가능 | 100억이하 : 수입금액 X 20/10,000 100억~500억 : 수입금액 X 10/10,000 500억초과 : 수입금액 X 3/10,000 |
***일반접대비는 1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반드시 법정증빙 즉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경조사의 경우에는 20만원까지 인정이 되므로 청첩장 등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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