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양도, 전주지방법원-2015-구단-1243 , 2016.07.06 , 진행중
귀속연도 2010
전심번호 ▶ 전주지방법원-2015-구단-1243[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전심사건번호] | 조심-2015-광-0566(2015.06.08) | ||
[ 제 목 ] | |||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 요 지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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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12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6. 8. |
판 결 선 고 | 2016. 7.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11,0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1. △△시 □□동 1042-66 답 3,967㎡를 3억 1,200만 원에
양도하였고, 2010. 1. 15. ◇◇시 ☆☆동 678-3 답 3,996㎡를, 2010. 1. 26. 같은 동
672-3 답 2,975㎡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양도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취득
한 토지들을 ‘이 사건 대토’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2. 26.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은바 있으나, 피고는 2014년 3월
무렵 조사 결과 원고는 이 사건 대토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11,056원
(양도소득세 67,291,418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30,119,638원을 합한 금액)을 결정・고
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4, 15호증, 갑 16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대토의 사후 관리에 관한 안내나 사전 과세예고 등을 받은 사실
이 없는 바, 피고가 대토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현지 확인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기계 작업은 인근의 농민인 GGG 등에게 도움을 받는 등으로 이 사건
대토를 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
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
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
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
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
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대토의 사후 관리에 관한 안내나 사전 과
세예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대토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현지 확인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
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
고 이에 따라 어떠한 새로운 행위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2) 직접 경작 주장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
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
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9.
30. 선고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나)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토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갑 2에서 10호증, 을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하되, 갑 2
호증의 3, 4는 제외)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
이 인정된다.
㉮ 원고는 2010. 1. 18.부터 농업인으로서 그 소유로서 자경하는 이 사건 대토와, 임
차한 △△시 □□동 1,042 3,967㎡에서 벼를 경작하고 있고, 2010. 2. 18. 모 BBB,
처 CCC, 딸 DDD를, 2013. 7. 8. 아들 EEE을 세대원으로 하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등
재되어 있고, 한편 논농사 직불금은 BBB이 수령하고 있다.
㉯ 원고는 양수기, 분무기, 도정기 등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 원고의 명의로 2010. 6. 3. 육묘 240장이 구입된바 있고, BBB 명의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서△△농협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농약농자재마트에서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가 구입된바 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곡 판매대금이
BBB 명의의 계좌에게 입금된바 있다.
㉱ 피고의 조사 당시 이 사건 대토 인근 농민인 RRR는 원고가 2010년, 2011년 이
사건 대토에 모를 싣고 왔고, 2010년에는 자신이 모자란 모를 사다 준 사실도 있다고
확인하였고, 인근의 OO정미소를 운영하는 JJJ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GGG와
BBB이 방문하여 도정을 요구하여 나락 건조 및 도정을 한 사실이 있는데, GGG가
나락을 싣고 왔고, 톤 백으로 2번 정도 옮겼다고 확인한바 있다.
㉲ 원고는, 자신이 2010년부터 2014년 무렵까지 이 사건 대토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
였고, GGG가 로타리작업을, HHH이 콤바인작업 등을 해주었다는 내용의 인근 농민
PPP, QQQ, RRR, FFF, GGG, HHH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② 그러나 한편, 갑 11, 13호증,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 또한
인정된다.
㉮ 원고는 1999년 무렵부터 이 사건 대토로부터 약 37㎞ 가량 떨어진 현재의 주소
지에서 거주하여 왔다.
㉯ 원고는 2001. 7 1. △△시 □□동 1275-25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
하여 2010년 2,200여 만 원, 2011년 1,700여 만 원, 2012년 4,700여 만 원, 2013년
4,600여 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2010. 7. 1.부터 2012. 1. 12.까지 전북 ▽▽군
□□면 △리 549-1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여 2010년 4,700여
만원, 2011년 9,500여 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1999. 9. 10. ◎◎◎◎◎ 서△
△점에서 근무하면서 2010년 480만 원, 2012년 2,130만 원, 2013년 2,430만 원의 급
여소득을 얻었다.
㉰ 원고는 조사 당시 모판작업 및 모의 구매, 비료와 농약의 구매, 추수시 나락을 톤
백에 담는 작업만을 본인이 직접 하였고, 나머지 비료 주기와 농약 주기, 추수 등 나
머지 작업은 GGG에게 돈을 주고 시켜 결국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
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BBB 명의로 농자재를
구매하였다는 ◇◇농약농자재마트의 대표자 KKK은 이는 GGG가 구매한 것이나 GGG
가 BBB과 원고의 거래로 분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거래내역이 없음에도 거래내역서
를 발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 GGG도 조사 당시에는 BBB이 이 사건 대토의 농작업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모
내기, 로터리, 추수, 건조작업 일체를 본인이 하였고, 작업 완료시마다 BBB에게 대가
를 청구하여 수수하였으며, BBB은 새참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2012년, 2013년에는
이 사건 대토 중 678-3 토지는 경작에 어려움이 있어 CCC 소유의 농지와 교환하여
경작하였다고 확인한바 있다. 원고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인근 농민LLL은
원고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GGG와 CCC이 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GGG가 서명을 해달라고 하여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
다.
㉲ 피고의 현장 확인시 이 사건 대토의 인근 토지 소유자 NNN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
는 CCC이 이 사건 대토 중 678-3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CC은 GGG가 위 토
지를 경작하다가 이후 자신이 대리경작하던 같은 동 674-3 인근을 GGG가경작하고
있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편의를 위하여 상호 농지를 교환하여 자신이 위
678-3 토지를 경작하고, GGG가 위 674-3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③ ②에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
력에 의하여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17, 18, 19, 20호증의 각 기재는 믿
기 어렵고, ①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
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
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
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 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생
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
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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