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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마을공동체 등록제 시행 공고

농지오케이윤세영 2016. 10. 10. 22:07

부천시 마을공동체 등록제 시행 공고

 

부천시 마을공동체 등록제 시행 공고

담당부서 민원행정과/ 담당자 최운형/ 전화번호 032-625-3791~3/ 작성일 2016-10-05

부천시 마을공동체 등록제 시행 공고

자발적인 주민모임이 증가하고 주민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모임 수 증가 등 부천시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주민 모임의 규모나 구성원 수, 활동내용 등의 체계적 파악을 통해 민관 협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효과적인 현장 지원 수립 확대를 위해 『부천시 마을공동체 등록제』시행을 공고합니다.

1. 시행근거 :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6조 제2항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수립
2. 시행시기 : 2016. 10. 4. ~ 10. 28.(25일간)
3. 등록대상 : 관내에서 활동하는 순수민간 주민 조직(5인 이상)
              -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또는 모임을 진행하여야 함
     ※ 제외대상 
       -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 ‧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정보학 등 일반강좌 운영 단체
        - 단순 친목회 또는 영리목적의 사적인 모임
4. 등록장소 : 원도심지원과 마을만들기팀 (방문 신청 및 이메일 등록)
5. 등록서류 : 부천마을 등록신청서, 회원명단
   ※ 제출 서류를 스캔본이나 PDF로 전환금지
6. 지원방법
    주민공모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응모 시 상시 컨설팅 지원
    주민공모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시 마을만들기 정책사업 참여시 예산 지원
    마을공동체 발전유공자 선정시 등록모임 구성원 우선 추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추진 시 행정 지원
    시 회의실 등 회의공간제공 협조 등
7. 문의 : 원도심지원과 마을만들기팀 (☎ 625-3791~3, ngo201@korea.kr)

2016.  10. 4
부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