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상담일지

짜투리 상속 토지 등기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4. 29. 11:12

짜투리 상속 토지 등기  


                   

1. 토지(답) ,도로, 남의집 산소옆(답), 저수지 비탈 짜투리땅(답)이 1평 1평 2평 30평이 있는데 상속등기를 해야할까요?

2. 위에 4필지말고 다른 2필지 상속 토지가 있을때 등기를 2필지만 해도 될까요?

3. 촌집 재산세는 내고 있고 건축물 대장도 있는데 미등기주택일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면적이 적어서 별볼일없는 자투리땅은 어떡해 할까 이지요.

무조건 해 둬야지요.

안한다면 나중에 더 골아파요.

다만 협의분할 상속한다면

어느 분에게 몰아서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법정상속으로라도 해 두세요.

안한다고 재산세 내지 않는것도 아니고

나중에 상속등기할때 복잡해 지기만 해여

이번에 할때 그냥 해 두세요

복잡할것도 번거로울것도 없으니까

등기할때ㅔ 그냥 함께 해 두세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땅은 없어요.

등기하기 싫으면 저에게 주세요. ㅎㅎ

부모님이 주신것이기도 하니까

또 어차피 할것 할때 그냥 함꼐 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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