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상담일지

토지상속 양도소득세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5. 5. 09:16

토지상속 양도소득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은

용도는 답으로 8년이상 자경하셨고 공시지가로는 8만원정도 하고

매매가에 팔게되면 16억정도 받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거 같아서 알아봤는데

8년이상 토지는 3년이내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퍼센트 감면된다는 글도 있고

6개월이내 상속받은 토지를 매도하면 상속세랑 양도소득세가 0원이라는 글도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속개시일로 토지매매를 6개월내에 하면 양도 소득세가 0원인게 맞나요?

6개월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0원이라는 이야기는 맞으나

대신에 상속세가 발생을 합니다.

상속가액이 이 재산만 가지고도 16억원이므로

어머님이 안계신면 5억원 공제, 어머님이 계시면 10억원공제이니

상속세 과세대상이 11억원 또는 6억원이 되니까요

상속받은 16억원에 팔았으니 양도세는 없는게 맞습니다.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3년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100% 감면이라는 말은

양도세 1억원까지 감면을 해 줍니다.

따라서 16억원에 상속세 신고하고 16억원에 판다면 양도세는 원래 없고

10억원에 상속세 신고하고 16억원에 양도하면

6억원에 대한 양도세 약 2억원 중에 1억원을 감면해서 1억원정도의 양도세를 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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