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유상매입/유상분배
답변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도 많이 헷갈려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싶습니다
<1> 유상매입의 기준에 있어 3정보'이상' 토지를 가진 지주에게 3정보 이외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3정보'이상'에 3정보도 포함이 되어있어 딱 3정보만 가진 지주는 빼앗길 땅이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기준을 3정보'이상'이 아니라 3정보'초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의에 있어 3정보'이상'으로 정의돼있어 여쭤봅니다
<2>지가증권은 국가가 지주에게 매입하는 토지의 '연평균 생산량'의 150퍼센트를 토지 가격으로 매기고 그 가격의 30퍼센트를 5년에 걸쳐 국가가 지주에게 준다는 증명서이고
유상분배의 내용에서 소작농은 땅 분배의 대가로 '연평균 생산량의' 150퍼센트를 5년에 걸쳐 국가에 주는데 저는 여기서 '연평균 생산량의 150퍼센트' 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말한 것 중틀린게 있다면 수정/보완 부탁드립니다
<1> 유상매입의 기준에 있어 3정보'이상' 토지를 가진 지주에게 3정보 이외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3정보'이상'에 3정보도 포함이 되어있어 딱 3정보만 가진 지주는 빼앗길 땅이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기준을 3정보'이상'이 아니라 3정보'초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의에 있어 3정보'이상'으로 정의돼있어 여쭤봅니다
<2>지가증권은 국가가 지주에게 매입하는 토지의 '연평균 생산량'의 150퍼센트를 토지 가격으로 매기고 그 가격의 30퍼센트를 5년에 걸쳐 국가가 지주에게 준다는 증명서이고
유상분배의 내용에서 소작농은 땅 분배의 대가로 '연평균 생산량의' 150퍼센트를 5년에 걸쳐 국가에 주는데 저는 여기서 '연평균 생산량의 150퍼센트' 라고 알고 있는데
누구는 '1년 생산량의 150퍼센트' 라고도 하고
그냥 '평균 생산량의 150퍼센트' 라고도 하던데 정확하게 어느 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특히 '1년 생산량의 150퍼센트' 는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매년 생산량이 다를텐데 말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제가 말한 것 중틀린게 있다면 수정/보완 부탁드립니다
답변
농지개혁법 (법률 제31호, 1949.6.21) 호에 의하면
동법 제6조 1호에서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일가당 총면적 3정보이내의 소유농지
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고
농지개혁법 제13조 1호에서 상환액은 당해농지의 주생산물 생산량의 12할5분을 5연간 납입케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두가지에 대한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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