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상담일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내용 상이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5. 5. 09:18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내용 상이



원래는 1층에 상가, 2층에 가정집으로 되어있는 구조였는데 구청에 허가를 받고 1층을 추가 증축을 해서 총 3층인 건물입니다.

토지대장에는 건물상 원래 2층이었던 부분이 3층이 추가기재되어 확인이 되는데 등본상에는 증축하기전 상태인 1,2층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합법적 증축이었지만 3층에 대한 부분이 기재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2,3층 같이 가정집으로 살다가 분리하여 3층을 세를 주려고 하는데 등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지금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될까요?

불법증축이 아닌데 등기부에 3층을 추가 기재신청하면 기존에 사용했던 사용분을 추가로 지불해야되나요? 아니면 토지대장 등 정당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등기부에 기재만 되는 걸까요?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채택점수 많이 드릴게요. 꼭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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