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을 위한 농지성토시 2m미만일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2020-06-26
경작을 위한 농지성토일 경우 인접지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2m미만의 농지성토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국민신문고 2AA-2006-0559060(‘20.06.18)호와 관련하여 경작을 위한 농지성토시 개발행위허가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경작을 위한 농지성토일 경우 인접지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2m미만의 농지성토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발췌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1장 제4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의 매립.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이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
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
우를 말한다.
㉮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과 상호간의 변경은 제외)
② ①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을
함에 있어 옹벽의 설치(1-5-4(2)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가 수반되
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끝.
- 담당부서경기도 파주시 도시발전국 지역발전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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