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지목은 임야인데 8년 이상 감나무를 농사짖던 땅 농지 범위 해당여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7. 4. 11:46

지목은 임야인데 8년 이상 감나무를 농사짖던 땅 농지 범위 해당여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하여 단감을 생산하고 있다면 이것도 농지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경 입증이 보다 철처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농지법에서 농지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되어서...

 

 

지목은 임야인데 8년 이상 감나무를 농사짖던 땅을 팔을 예정인데 이것도 농지 범위 해당여부

 

지목은 임야인데 8년 이상 감나무를 심어 키워서 단감을 생산하여 지인 나눠주고 선물도 해주고,
주변분들에게 약간의 돈을 받고 판매하던 땅을 팔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농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문의

2020-05-29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내용은 " 8년 자경에 해당되는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로 이해(판단)됩니다.

2.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도 농지로 봅니다.

경작에는 벼 또는 과수. 인삼. 연초. 채소. 묘목(관상수 포함). 약용작물. 다류. 화훼류. 참깨. 들깨
땅콩. 호프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농지의 예로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예규

. 밤나무는 과실의 수확을 목적으로 과수원의 형태를 갖추고 집단 조성할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된다.

.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하여 단감을 생산하고 있다면 이것도 농지에 해당된다.

.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목장용지에 해당되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

. 묘목을 상품 전시용으로 일시 가식.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로 볼 수 없으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킴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는 등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된다.



3. 상기 답변에 대하여 기타 세금과 관련한 세세한 문의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