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경작목적으로 2미터 이하의 토지형질변경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7. 17. 07:49

경작목적으로 2미터 이하의 토지형질변경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농작물 재배 또는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이 목적일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아님

 

 

 

우량농지 조성면적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2020-06-25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경작목적으로 2미터 이하의 토지형질변경 시 면적 제한이 있는지

2.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호의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2호 괄호의 단서조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작목적의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경작목적의 토지형질 변경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조성이 끝난 농지일 것(즉, 이미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며, 새로운 농지조성이나 농지의 추가확장 등은 해당되지 않음)
둘째, 농작물 재배 또는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이 목적일 것(즉, 농작물 재배와 농작물의 수확량 증가 등이 목적에 한하며 그외 목적은 안됨)
셋째,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농작물 재배와 상관없는 과도한 절성토, 포장 등의 방법은 해당되지 않음)

또한, 위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경작 목적의 토지형질변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첫째, 인접토지의 관개,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둘째,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단,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경작목적 성토로 인정)
셋째,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예컨대 경작을 위해 토지형질변경을 하면서 잡종지를 지목을 전으로 바꾸는 경우. 단,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은 경작목적 성토로 인정)
넷째, 시행령 제53조제2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옹벽을 설치하거나, 2미터 이상(조례로 정한 기준이 있다면 조례로 정한 높이·깊이)의 절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상기 설명해드린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경작목적의 토지형질변경이라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면적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가목, 나목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경작목적의 토지형질변경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나목에서 '660제곱미터 이하'라 함은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필지의 전체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필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넘어가는 토지라면 나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부서에서는 위와 같이 법령의 해석기준을 제시해드릴 수는 있으나,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 경작목적의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또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사실판단 권한은 허가권자에게 있으므로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부 도시정책과(담당자 이용식 044-201-370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