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7. 19. 08:54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 2차의 시정명령,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되며,

원상복구 시까지 매년 반복 부과되므로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시 조치 사항은?

2020-07-17

 

 

답변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물의 증, 개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1, 2차의 시정명령,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되며, 원상복구 시까지



2. 매년 반복 부과되므로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