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의 허가기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8. 30. 16:46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의 허가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의 허가기준

- 도시계획에의한 개발이나 도시계획시설등에 편입되어있지는 않지만 건축행위등을 임의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지정지에 잡종지이며 금년에 자연녹지로 전환계획이 있습니다만, 자금사정이 어려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지만
현상보존 목적으론 토지거래허가가 않된다고하며, 건축허가나 다른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토지거래허가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2020-04-06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나대지.잡종지 등의 토지(임야 및
농지 제외)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되거나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
도로.하천 등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일 경우에는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이 가능할 것이나,

- 이에 거래허가 행위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