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유소 관련 문의2020-08-14
답변
국토교통행정에 보여 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기존 주유소 부지를 매입하여 운영하던 중 공익사업 등으로 주유소 부지 일부가 도로공사로 편입된 경우 잔여부지와 그 인접부지를 포함하여 주유소 부지를 1500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 한지 여부
2. 회신내용
- 질의하신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없으나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마목10)를 주유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1회만 설치할 수 있으나,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주유소 소유자는 부대시설로서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비시설을 말한다) 및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유소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에 적합한 경우라면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 가능할 것입니다.
- 개별 사례별 허가 여부 등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의 허가 권한이 있고 관
계 령에 따른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지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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