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재배 가능 작물 문의2020-09-02
○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008-0544615)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농지에 재배 가능한 작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농지법」상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을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각호)
○ 농지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송OO 주무관(☏044-201-17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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