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수허가자 변경 건도 국토계획법 135조 권리의무승계 조항 적용가능한지요?2020-05-18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C의 토지사용동의를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수허가자 A의 권리와 의무를 B가 모두 이어받은 경우, B는 토지소유자 C에게 다시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지?
(제135조에 따른 권리의무승계 조항이 토지사용 동의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2.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제2항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처분인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인간의 토지사용 동의에 대한 효력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인간의 계약내용 및 민법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사용 동의에 대한 효력은 국토계획법 제135조에 의하여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해석(17-0199)도 토지사용 승낙의 효력은 민법 등 사인간의 계약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제처 해석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부 도시정책과(담당자 이용식 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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