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통행 가능한 사실상의 비포장 통로(현황도로)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 건축신축부지까지 통과도로인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9. 23. 09:57

통행 가능한 사실상의 비포장 통로(현황도로)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 건축신축부지까지 통과도로인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2020-09-1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목이 전인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현황도로가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대상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단독주택 건축신축 진입로가 법적 농지인 사실상 현황도로를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 농지법상 현황도로의 개념은 없고 농지개량시설인 농로는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농지전용대상이 아니고 건축물의 진입도로는 전용대상입니다.
- 농지법제2조7호에 대한 법령, 농지법제1호나목규정은 농지의 이용행위에 대한 정의이므로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나. 농지법에서 현황도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로 사용권 취득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 농지법시행규칙제26조2항에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시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입증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 농지민원사례집(18.1.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외에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사용하려면 기존 농로도 농지전용대상이라는 근거가 있는지?
- 농지법시행령제33조2항,3항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농지의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농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한 경우 추후 해당도로를 매매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농로가 아닌 건축의 진입도로는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라. 우리군에서 농지법관련 농로와 사실상 통로 및 현황도로의 해석
- 질의사항 가번 참조바라며, 질의하신 단독주택 신축은 건축법인 주된 인허가 관련 법령에 따른 의제처리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처리사항입니다.
마. 법제처 법령해석례"13-0346"에 따른 농지의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현황도로로 30년 이전부터 사용하여 목적변경이 없는데도 농지전용 허가 대상인지?
- 농지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이 황폐화 되었더라도 농지에 해당하고, 농지로 원상복구되어야 할 토지입니다. 단,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여러가지 사항중 종전의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1973.1.1.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민원봉사과 개발허가 농지담당(☏033-450-483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