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내 대지에서 자갈을 깔거나 휀스를 설치하거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대상여부
2020-11-11
국민신문고 질의(민원번호 : OOO-OOOO-OOOOOOO, 민원인 : 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가. 주거지역내 지목이 답인 토지에 자갈을 깔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나. (질의 “가”)의 토지 경계에 휀스를 설치(휀스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포장할 예정)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다. (질의 “가”)의 경우 지목변경(답 → 주차장)이 수반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3. 답 변
(질의 “가”, “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에서 포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면 지목변경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이나, 이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해당 토지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가 아닌 경우라면 개발행위허
가를 받고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
가.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나.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인 대지
다.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다만,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나 부지조성 등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된다면 공작물의 설치 외에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하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시정책과 (OOO ℡: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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