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종중의 위토로 취득 가부
제정 2006. 2. 9. [등기선례 제8-347호, 시행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는 경우라도 농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바, 과거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이 농지개혁법은 1996. 1. 1.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는 종중이 분묘의 위토로 하기 위한 600평 이내의 농지라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6. 02. 09. 부동산등기과-271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117호
주 : 등기예규 제1117호는 2008. 6. 13. 제1252호에 의하여 폐지.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분묘 등이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다는 뜻이 기재된 면장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제정1998. 6. 29.[등기선례 제5-750호, 시행 ]
-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분묘 등이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다는 뜻이 기재된 면장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제정[등기선례 제5-90호, 시행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종중의 위토로 취득 가부제정2006. 2. 9.[등기선례 제8-347호, 시행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종중의 위토로 취득 가부제정2006. 2. 9.[등기선례 제8-365호, 시행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종중의 위토로 취득 가부제정2006. 2. 9.[등기선례 제200602-3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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