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종중의 위토로 취득 가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11. 30. 13:0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종중의 위토로 취득 가부

 

제정 2006. 2. 9. [등기선례 제8-347호, 시행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는 경우라도 농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바, 과거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이 농지개혁법은 1996. 1. 1.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는 종중이 분묘의 위토로 하기 위한 600평 이내의 농지라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6. 02. 09. 부동산등기과-271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117호

참조선례 : Ⅳ 제61항, 제758항

주 : 등기예규 제1117호는 2008. 6. 13. 제1252호에 의하여 폐지.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1861526&q=%EB%B6%84%EB%AC%98&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abId=#1605296262721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분묘 등이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다는 뜻이 기재된 면장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제정1998. 6. 29.[등기선례 제5-750호,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