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 훼손 시「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원상복구의 정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12. 3. 12:48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 훼손 시「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원상복구의 정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2. 답변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등의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지 훼손 시, 원상복구의 정도와 범위를 개발제한구역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별 사례별 위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원상복구 등)으로서 시정조치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권한이 있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장확인 및 항공사진 조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시정명령 내용 및 조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처분한 해당 처분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OOO, ☎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