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후 단기매도에 따른 토지매매 관련 세금 감면요청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수개월만에 자금사정으로 양도를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산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 문의드립니다.
2020-11-26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토지를 양도하고 단기 매매라는 이유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억울하니, 감면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하신 토지(전)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배우자는 수증하신 후 1년 이내에 양도를 하시고, 이에 대해 귀하는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 때, 당해 토지는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나, 비교 과세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율의 세율로 귀하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많았습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의2 ② 3호>
생각 보다 많은 세금이 계산되어 부담이 되신 줄 아오나, 유선 상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소득세법 상 적법한 신고로 세금을 감면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양해를 바랍니다.
그 밖에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포항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국세조사관 백유정(054-284-2484)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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