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시 사실상 도로의 소유자 토지사용승락서 필요 여부
2020-12-08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OOO-OOOO-OOOOOO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질의요지
타인이 개설한 기존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도로부지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지?
2.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에서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부지가 도시군도로,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에 접속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발규모에 따른 일정폭 이상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 진입도로 등을 이용하여 개발행위부지로 진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의 폭 기준은 적용됩니다.
그 외 도로 개설 및 사용경위,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별도의 사용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을안길, 사실상의 사도의 경우에는 진입도로에 대한 사용권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간의 도로개설과정, 이용현황, 관련 판례, 지방세법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도로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사실상의 도로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해 사실상의 도로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자 또는 도로개설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민원인이 사실상의 도로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상 허가권자는 해당 서류 및 추가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사용동의를 얻어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의해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토지보상법 등 타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부서에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부 도시정책과(담당자 이용식 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관련법령
'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법인이 일반주택 건축 가능 여부 문의” (0) | 2020.12.11 |
---|---|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분묘 등이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다는 뜻이 기재된 면장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0) | 2020.12.11 |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토지수용된 경우 허가구역내 농지 대체취득 가능여부 (0) | 2020.12.04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 조건 (0) | 2020.12.04 |
배우자 증여후 단기매도에 따른 토지매매 관련 세금 감면요청 (0) | 2020.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