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토지수용된 경우 허가구역내 농지 대체취득 가능여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12. 4. 15:25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토지수용된 경우 허가구역내 농지 대체취득 가능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를 대체취득할 수 있는지요?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며 농업경영을 하던중 2007년 08월 _x000D_
소유농지가 토지수용되어 대체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해 현재는 농지원부가 없으며 농지를 가지고 있지 _x000D_
않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지 인접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약600제곱미터의 농지에 대해 농업경영 _x000D_
목적으로 대체취득이 가능한지요

2020-04-06

 

 

 

 

농지의 대체취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_x000D_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_x000D_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함) 또는 농지법 제2호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_x000D_
경작하던 자로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_x000D_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_x000D_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함)은 _x000D_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 따라서 귀하가 위 규정에 따라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함) 또는 경작하던자로서 _x000D_
토지보상법에 따라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면 대체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