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복토(성토) 허가대상여부 질의
2020-12-07
○ 답변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 허가) 및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 여부는 붙임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김제시청 도시재생과(OOO-OOO-OOOO)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1부.
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부. 끝.
- 담당부서전라북도 김제시 안전개발국 도시재생과
- 관련법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liBgcol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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