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주택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농업인 주택 신축을 위한 자격조건?
2020-08-26
☐ 농업인주택 : 농업인주택 허가 또는 신고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농지법 제34조, 시행령 34조4항)
○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 당해 세대의 농·임·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농·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 농외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포함.
☐ 농업인주택<전용신청자가 갖춰야할 조건>
1. 주민등록등본
2. 농지원부(주민등록상 가족과 일치여부 확인)
3. 세목별과세증명서(부부 개별 발급)
4. 농업경영체등록증
5.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개별 발급)
6.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부 개별 발급)
7. 농작물 출하증명서(부부 모두 가능)
- 농업인이 재배하여 출하 농산물에 대한 증명서
※ 개인매수 증빙 불인정
- 법정도매시장, 농협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급되는 증명서
8. 출하대금 입금확인서(부부 모두 가능)
- 농작물에 대한 출하대금 송금표, 통장, 경락전표(장끼)
- 인터넷판매시 배송관련 송장 및 통장(판매대금 입금내역)
- 담당부서충청북도 영동군 농산업건설국 농정과
- 관련법령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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