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대리신청시 필수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1-01-11
대리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통상적인 민원의 대리 신청 시 징구하는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접수번호 : OOO-OOOO-OOOOOOO)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대리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와 수령 방법”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영농의지,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구·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지법 제8조제2항) 위와 같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건을 감안할 때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발급 관청에서 접수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단순히 접수만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접수 대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행 농지법령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수령 방법,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일반법인「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우편 수령이 가능하고 대리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통상적인 민원의 대리 신청 시 징구하는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OOO 주무관(☏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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