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업인이 농지대토시 일시적으로 농지원부가 없을때 취득세 감면 여부
2020-12-2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경농민 감면 적용시 취득일 현재 2년이상 지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는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3항에서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 그 고시(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에서는 ‘감면신청인이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4>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하고, 직접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5>에 따른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수산물 거래내역, 양어사료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물건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안내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도과 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관 지방세특례제도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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