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대한 법률해석
2021-01-13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아 농지전용 목적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접수번호 : OOO-OOOO-OOOOOOO)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귀하가 민원내용은 “지목이 전이며 도시지역,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농지가 농지법상 농지인지 여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농지법상 “농지”란 지목이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포함된 농지 등 농지법 제34조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한 농지의 경우에도 실제 전용이 이뤄지기까지는 장기간 농지로 남아있게 되어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아 농지전용 목적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OOO 주무관(☏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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