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타인 소유의 땅에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주인이 그 작물을 수확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고소 할 수 있나?

농지오케이윤세영 2021. 1. 18. 22:22

타인 소유의 땅에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주인이 그 작물을 수확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고소 할 수 있나?

 

 

 

타인소유 토지 내 경작물 처리 (광주)

집 근처 공터에 경작물을 심어 놓았는데 주인이 벽돌을 쌓아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과 한 마디도 없이 너무 억울한데 땅 주인을 고소 할 수 있나요?

2021-01-14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생산물은 경작 한 자가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귀하가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주에게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단 경작물의 종류가 나무 등인 경우는 소유권이 토지소유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토지 사용부분에 대해 귀하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형사과로 문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경찰청 광주광역시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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