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와 소유권이전이나 설정등기할때 구입하는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알아 보자
1. 매입대상자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다만, 부동산등기 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시에는 상속인 저당권 설정시에는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의 이전 시에는 저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
일인이 동일일자(1영업일)에 동알한 용도의 등기/등록/면허/허가/계약 1건당 채권의 발행은 1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상환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3.발행이률
- 연 1.00% (2019년 8월 8일부터, 연단위복리계산)
- 연 1.25% (2019년 7월 23일부터 ~ 2019년 8월 7일)
- 연 1.50% (2019년 6월 4일부터 ~ 2019년 7월 22일)
- 연 1.75% (2017년 1월 1일 ~ 2019년 6월 3일)
- 연 1.50% (2016년 11월 24일 ~ 2016년 12월 31일)
- 연 1.25% (2016년 6월 15일 ~ 2016년 11월 23일)
- 연 1.50% (2016년 2월 15일 ~ 2016년 6월 14일)
- 연 1.75% (2015년 4월 1일 ~ 2016년 2월 14일)
- 연 2.0% (2014년 10월 1일 ~ 2015년 3월 31일)
- 연 2.25% (2013년 5월 1일 ~ 2014년 9월 30일)
- 연 2.50% (2012년 8월 1일 ~ 2013년 4월 30일)
- 연 3.0% (2012년 7월 31일 까지발행분)
-
4. 발행일
매출한 달의 말일
5. 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
- 2019년 8월 16일부터 채권 발행시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증서 및 매입필증은 교부하지 않고 영수증만 발행하여 교부합니다.
- 채권은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즉시 매도하거나 증권사 계좌에 입고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 국민주택채권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매입 의무자의 채권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 고객님께서는 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은행창구에서 매도할 수 있고 증권사 계좌를 통해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매도의 경우 매입액과 매도액의 차액만 부담합니다.
- 채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증권사 위탁계좌에 입고하거나 은행창구에서 직접 위탁계좌를 개설한 후 입고하실 수 있습니다.
7.등록채권 중도상환의 기본사항
- 매입액 중 일부가 사용된 경우 나머지 미사용 금액을, 매입액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채권 매입액 전액을 중도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 전 일부 금액 중도상환 불가)
- 매입의무자 본인 또는 당초 대리인이 발행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6.7.14 이후 발행되는 채권은 매입의무자 본인이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8. 매입즉시 매도한 경우 중도상환
- 중도상환 사유 해당사실증명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후 은행에 구비된 신청서식(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탁은행의 영업점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사실증명이 전자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물 생략 가능)
- 은행과 증권사간 연계
- 시스템을 구축하여 은행 영업점에서 One-stop Service 제공
- 채권가격(수익률)이 매일 변경되므로 중도상환시 가격차이가 발생하여 일부 손실을 보거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9. 계좌입고(보유)한 경우 중도상환
먼저 해당 증권사의 영업점에서 반드시 중도상환용으로 출고 신청해야 합니다.(15시 까지만 가능)
10. 매입내역 정정사항 대상
- 1. 성명 (법인명)
- 2.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3. 징구기관
- 4. 매입용도 등
11. 정정신청인
매입의무자 본인 또는 당초 매입대리인 ('16.7.14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매입의무자 본인이 신청하여야하며, 대리인이 수행하는 경우 매입인 본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 '17.6.12이후 발행되는 채권은 가족간 명의변경도 불가)
12.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13. 국민주택채권 세부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15. 매입대상 및 금액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지 부표(링크 참조)와 같습니다.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해당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및 제20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합니다.
매입대상 및 금액표 내용보기
16. 매입종류
- 주택
- 토지
- 주택과 토지와의 부동산
17. 매입의무면제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협조합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 사업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축산자금·어업자금·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 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 합니다.
- 다음에 정하는 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합니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는 때
-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대상항목 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합니다.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 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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