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및 농지 개선에 대한 이의 제기

농지오케이윤세영 2021. 3. 27. 11:15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및 농지 개선에 대한 이의 제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농지 관련 이의 제기2021-03-23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OOO-OOOO-OOOOOOO)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본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에 있는 농지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농지은행에 임대 했었는데,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해당 기간 동안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해당 농지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고 함.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선정이 다시 이루어지길 요청함”이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익직불금은 기존의‘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하여 과거 직불금 수급 실적이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제로의 개편을 통해 식품안전・환경보호・공동체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8조에 따라‘98~‘00년 사이 논농업에‘12~‘14년 사이 밭농업에‘03~‘05년 사이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농지가‘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규정의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익직불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 다만, 현재 국회에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부에서도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부처 및 농업인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OOO 사무관(☏OOO-OOO-OOOO)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