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단독택지보상 및 공공아파트 특별공급권)관련 공공주택특별법령해석질의 및 응답
2021-03-26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민원인은 '14년 부터 과천지구내 토지 860㎡를 소유하고 있는데, 140㎡ 지분으로 추가 취득할 경우 협의양도인 택지 및 주택 공급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ㅇ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호 제4호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이전 부터 소유한 토지 및 물건·권리를 협의양도한 경우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 주민공람공고일 이후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지구내 토지를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의 규정을 고려할 때, 토지의 전부가 아닌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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