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중 물대기, 농약주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제3자에게 맡겨 수행하였고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체 농작업의 50% 이상을 작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양도,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041 , 2011.11.03 , 국승 , 완료
귀속연도 2008
전심번호 ▶ 심사양도2010-0142[심사] ▶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041[1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41948[2심]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전심사건번호] | 국세청 심사양도2010-0142 (2010.06.28) |
[ 제 목 ] | |
농작업의 50% 이상을 직접 작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 요 지 ] | |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 중 물대기, 농약주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제3자에게 맡겨 수행하였고 야간, 휴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체 농작업의 50% 이상을 작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함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1구합10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XX |
피 고 | 서인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9. 29. |
판 결 선 고 | 2011. 11.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에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8,960,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대곶면 XX리 000 답 3,9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0. 2. 9. 취득하여 가지고 있다가 2008. 5. 30.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옛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0. 4.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8,960,410원의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6.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농사짓는 것을 의미할 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만을 투입하여 경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옛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되어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2항은 2006. 2. 9. 신설된 조항으로 원고는 그 이전에 박AA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설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옛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농약주기, 물대기 등을 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옛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선언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 중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제12항에서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옛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나아가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은 동 시행령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을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조세특례제한법 제7839호 부칙 제1항에 의하면 그 시행일은 2006. 1. 1.)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5. 30.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옛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그 양도 목적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5, 6, 9, 1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황CC, 박AA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1. 8. 11.부터 1993. 11. 13.까지는 김포시 대곶면 OO리 000,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김포시 대곶면 AA리 000,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4.까지는 김포시 BB동 000 HH아파트 000동 000호, 그 다음 날부터 1997. 4. 30.까지는 위 AA리 00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까지 는 위 HH아파트 000동 000호이다.
② 원고는 1992. 10. 21. 인천 부평구 CC동 000-0에 있는 △△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원고가 입사할 당시 상호는 ’△△자동차 주식회사’이었으나 이후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10. 31.까지 회계부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에 근무하면서 1993년에는 연간 약 1,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매년 급여가 증가하여 2006년에는 연간 약 5,600만 원의 급여를받았다.
③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는 1999. 3. 5.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위 농지원부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3필지 합계 11,742㎡의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는 김포시에서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으로 2001년 197,200원, 2002년 394,400원, 2003년 419,640원, 2004년 419,640원, 2006년 1,125,240원, 2007년 875,950원, 2008년 932,660원을 각각 받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위와 같이 △△에 근무하면서 근무 시간 전후나 휴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어 왔다. 벼농사는 논갈이→모내기→물대기, 농약주기→병충해 방제→수확 순으로 진행되는데, 물대기, 농약주기 등은 사람 손이 필요하나 나머지 작업은 대부분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기계로 할 수 있다. 원고는 물대기, 농약주기는 직접 하였으나, 기계로 할 수 있는 나머지 모든 작업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박AA에게 돈을 주고 맡겼다.
(다) 위와 같이 원고는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 중 물대기, 농약주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박AA에게 맡겨 수행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① 물대기는 시설이 잘되어 있어 어느 정도만 맞춰놓으면 물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점(증인 박AA의 증언), ②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기계를 이용한 농작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점(증인 박AA의 증언), ③ 박AA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전업 농민이지만, 원고는 야간 ・ 휴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점, ④ 김DD는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바로 옆 토지(김포시 대곶면 XX리 000)를 경작하였는데, 자신이 위 토지를 경작하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제13호증의 1, 을 제14, 15, 16호증)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직접 작업한 부분은 전체 농작업 중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정한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원고 직장 관계, 농지원부 기재, 쌀직불금 수령 여부 등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②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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