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세 신고납부에서 사업용토지 인정 여부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라면?
☞ 그 기간은 재촌자경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사업용토지가 아님
따라서 당연히 양도세 감면 대상도 아님
*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의 판단은 양도당시가 아니라
농지를 소유하고 재촌자경 기간을 판단하는 전 기간을 말하는 것임
농업 외 소득 3700만원이란?
☞ 연금소득, 이자소득은 3700만원이상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농업·임업.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포함하지 않음
민원 신청 내용
국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번 질의
질의요지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세 신고납부에서 사업용토지 인정 여부
질의내용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사업용 판단 기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아니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물론 실제 경작 여부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등을 가지고 판단을 하여야 하겠으나
다른 재촌자경요건을 충족을 다하였고 오로지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인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법규 검토내용
소득세법 104조나 104조의3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소득과 관련하여 사업용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듯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법령인
조세특례제합법시행령 66조와 67조에서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로 하였음
질의자의 의견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라 할 지라도
사업용토지로서 일반세율 대상이지만
양도세 감면에서만큼은 혜택을 받을수 없는 것으로 봄
2번 질의
질의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사업소득과 총급여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총소득금액의 규정범위는?
질의 내용
다음에서 정한 소득금액 등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사업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은 어찌 되는지요
소득세법 19조2항에 따른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같은법 20조 제2항의 총급여액의 합계액,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답변 내용
(답변내용)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10-82573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3700만원 이상 소득자의 농지경작”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어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 사례의 경우,
문의1,2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금소득, 이자소득은 3700만원이상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삭제 <2017.2.3>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2, 2013.2.15, 2015.2.3, 2016.1.22., 2016.2.1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 조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2016.2.5, 2017.2.7, 2020.2.11>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농지에 재촌·자경하면서 시지역 이상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을 사업용토지로 보고, 그 외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아래와 같이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기간기준]
“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
[재촌·자경기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된 시, 군, 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는 농지는 경작(재촌·자경)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며,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준]
이때,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제외)에 편입된 경우로서,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의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상기와 같이 문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국세 관련 세법 상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 홈페이지의 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상담전화 ☎126번으로 전화상담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도움이되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3팀 오승연조사관(전화번호 064-780-6181)에게 연락주시면, 부연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귀하의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정보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국세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내용의 검색은 국세청홈택스>법령정보>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검색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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