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대장신도시 등 보상 협의 통보를 계기로 개발 지역에서 수용보상을 잘 받는 방법
신도시 등 개발 지역에서 수용 보상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이나 실전 사례 등으로 익히 많은 방법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29일 대장신도시에 대한 협의 보상 통보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발송이 되었고 1~3일 정도면 다 받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협의 보상에 응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의나 재판으로 더 받아내야 하는가?
물론 각자의 사정이나 생각에 따라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현재 당면한 수용보상자들의 경우를
각각의 사정을 가정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상 통보를 받고 가장 먼저 판단할 일은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정가격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이는 내 생각이 아닌 주변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흡족해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객관적으로는 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세금 부분을 살펴야 하는데
우선 사업용 토지냐 비사업용 토지냐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농지라면 재촌자경을 2년 이상 했다면 사업용 토지가 되고
또 재촌자경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용보상지역에서는 지구 지정일 2년 전에 구입을 했다면 사업용 토지가 되니
지구 지정일인 2020년 5월 27일 2년 전인 2018년 5월 26일까지 취득한 농지는
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수용보상받으시는 분들은
사업용 세율인 6~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일부 재촌자경도 못했고 2년 이전 구입도 아니라면
비사업용 토지로서 16~5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보상 감면으로서
현금으로 받으면 10% 감면, 채권으로 받으면 15%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촌자경을 8년 이상 했다면
양도세를 1년에 1억 원 5년에 2억 원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만약 8년은 안되고 4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였다면
다른 농지를 1년 안에 대토하는 경우에 양도세 1억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각각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감면을 받는 총액을 모두 다 합하여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끝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 방법들을 살펴보기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올해 안에 무조건 협의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일반세율에 10% 가산세로 납부를 하게 되지만
내년에는 일반세율에 20% 가산세에 장기보유공제 배제로 인하여
내야 할 세금이 무척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에 협의보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이의신청이나 재판을 하여 내년에 조금 더 받고 양도세를 내는 것이 나은지
이는 아래 표를 보고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용 토지를 가진 분들이라면
세율이나 내야 할 세금에서는 올해나 내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토지를 가진 분이라면
올해와 내년으로 나누어서 각각 협의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표를 보고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개의 필지를 가지신 분이라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보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의신청으로 갈 것인지
협의보상으로 가면 대토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고
또 협의자 택지나 생계대책 용지를 받을 수 있으나
이의신청 등으로 가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조정된 가액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정된 가액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달렸지만
최근 인근 지역에서의 사례를 보면 3~5% 정도 증액이 되고
약 6개월 이상 소요되니 이런 점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용보상을 잘 받고 못 받고는
단순하게 보상을 얼마나 받느냐로만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세금 부분을 먼저 잘 따져 보아야 하고
그리고 협의보상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냐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다 같은 방법이 아니고
앞에서 열거했듯이 세금만 해도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듯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려는지에 따라서도 그 대을 방법은 다르므로
각자의 처한 사정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현명하게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의통지서와 함께 발송된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협의보상에 따른 혜택인
생활대책용지, 협의자택지, 대토보상에 대하여는 논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내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안내 책자 확보하기 전까지는
계양신도시 보상 안내 책자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기신도시 인천 계양 공공택지지구 보상 안내 및 보상가
https://cafe.naver.com/dabujadl/137487
수용보상을 잘 받는 방법은
이 외에도 많이 있으나
우선 간단하게 살펴 보았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지오케이 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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