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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란 무엇인가요?

농지오케이윤세영 2022. 2. 8. 11:34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란 무엇인가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의 정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란 무엇인가요?

2017-02-03

 

 

 

도로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리고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도로의 종류에는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도로는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이한솔(전화 02-2110-682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01-27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도로공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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