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2022-06-0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경농지에 관한 감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면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1.12.28>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6-08
- 담당부서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관련법령
- 첨부파일
'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1/2지분씩 분할양도한 경우, 이를 각각 독립된 거래로 볼 것인지,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0) | 2022.07.12 |
---|---|
농막의 설치기준 및 제한사항은? (0) | 2022.07.10 |
농막의 설치기준 및 제한사항은? (0) | 2022.07.01 |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시 도로 규정 문의 (0) | 2022.07.01 |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가 대지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0) | 2022.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