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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을 위한 공람공고

농지오케이윤세영 2023. 10. 21. 02:01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을 위한 공람공고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을 위한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3-3165호
등록일
2023-10-16
담당부서
도시전략과
   
대장동 220-1번지 일원(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시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부천시 공고 제2023 3165호 (대장안동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연장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hwp
공람공고 의견서(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연장).hwp
개발행위허가제한 예정지 지정도면.pdf
 

원문보기

http://eminwon.bucheon.go.kr/emwp/gov/mogaha/ntis/web/ofr/action/OfrAction.

부천시 공고 제2023-316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을 위한 위한 주민공람 공고

 

부천시 대장동 220-1번지 일원(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에 앞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6일

 

부 천 시 장

 

1. 공람기간 : 2023. 10. 16. ~ 2023. 10. 30. (공람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8층 도시전략과 (중동, 부천시청)

(Tel 032-625-4894 / Fax 032-625-4889)

3. 공람내용

1) 제한지역 : 부천시 대장동 220-1번지 일원

명 칭
위 치
면 적(m2)
비 고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대장동 220-1번지 일원
293,172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2) 제한사유

-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내 난개발, 투기 및 물건 적치 등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및 외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이 예상되는 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3) 제한기간

- 연장기간 : 2023. 11. 16. ~ 2025. 11. 14.(2년)

· 당초기간 : 2020. 11. 16. ~ 2023. 11. 15.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도시개발구역이 결정 및 고시될 경우 행위허가 제한 해제

4) 제한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

· 물건 적치

5) 개발행위제한 제외 대상

-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개발행위로써, 제한고시일 이전에 착공신고 된 경우

- 제한고시일 이전에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개발행위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

- 기존 건축물의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인 경우. 다만,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는 제외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단,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개발행위

- 그 밖에 공공사업으로써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4. 관계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제출기일 내에 이메일(hwl123@korea.kr)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도시전략과
담당자
직 ․ 성명
주무관
허원일
전화번호
032-625-4894